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된지도 약 7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위법령 개정으로,올해 6월부터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적용 대상 확대 ① 입체도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도로명주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