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공공분양 자격

따뜻한 콧물 2021. 2.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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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이번 정부에서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여전히 집값의 상승세를 잡기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받으려고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공공분양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는 다르게 순위 순차제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청약에 유리하겠죠?

이에 공공분양 자격에 대해 잘 알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이 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미리 소득요건이라든지,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소득 요건은 본 청약까지는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고, 청약 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의무 거주 기간도 본 청약 시까지 유지하면 되고, 의무 거주 기간은 주택의 공급에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전체 127만호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38만 6천호를 제외하고

84만 5천호가845,000호가 공공택지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이 됩니다.
공공분양의 장점은 민영분양 시세의 80% 정도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도 주목받고 있는데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2021년, 2022년 각각

30,000호의 사전청약 접수를 합니다.
60,000호가 모두 공공분양입니다.

 


◈ 공공 분양 아파트의 자격 조건  

1.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 부모 등 동거인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수도권 기준으로 1년 이상 12회의 납입내역이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에 적용이 되고 85㎡ 초과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해당지역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순위순차제란?

순위순차제는 공공분양 자격요건으로, 우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예금액이 많아야 당첨될 확률도 높습니다.

만약 40㎡ 이하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가점제의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제 점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주택기간인데 무주택 기간 최고 점수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 시 만 30세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며 젊은 층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가점 점수는 35점이 만점입니다.
이 점수도 낮은 점수가 아니기에 가족의 수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 시 납입금액은 1회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0세 이전에 청약 저축을 가입했다면 2년의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20세 이후의 가입 기간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청약가점제보다는 진입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혼자 살고 있거나 자녀가 없는 세대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중에서 일반공급은 20%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특별공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청약 절차는 민간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청약으로 가능하니 

일정을 놓치지 않고 청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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