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도로명주소 적용 범위 확대 - 6월 9일부터

따뜻한 콧물 2021. 2. 16. 12:58
반응형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된지도 약 7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위법령 개정으로,올해 6월부터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적용 대상 확대 

① 입체도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도로명주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됩니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고가도로 등 / 지하철역‧지하상가 이름)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하여 부여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 중앙통로 110 


②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마련
도로명주소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여 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을 줄였습니다. 

※ (예시)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 3” → 행정구역이 결정 후, “전라북도 ㅇㅇ시(군) 새만금중앙대로 3”으로 전환 

③사물주소의 부여 기준 및 표기 방법 규정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사물 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

도록 하였습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 승강장’ 

현재,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 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주소와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또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 도로명주소법 향후 계획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1.01.28~21.03.09)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