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후 공급되는 물량마다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래서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나 봐요.
물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었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갈수록 가점은 높아만 져가고 70점도 이제는 떨어질것을 걱정해
야 하는 로또청약의 시대에 살고 있네요.
자고 일어나면 어딘 몇천, 어딘 1억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1억이 우습네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1억을 벌려면 몇 년을 모아야 하거늘....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건 청약뿐이네요.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테지만 신혼부부나 이제 막 내집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 해당지역 거주기간
- 기존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을 할때 1순위를 받을수 있는 거주기간을 1년만 살았어도 부여를 했으나, 작년 4월부터
는 최소 2년을 거주를 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 국가나 지차체가 지원해 주면서 짓는 것으로 평수는 20평대 이하가 많지만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민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것이고 래미안, 자이,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수자인 같은 브랜드 아파트 등이에요. 3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도 많이 있고 커뮤니티가 빵빵한 대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
②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이 없어야 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④ 무주택세대 구성원 모두 최근 5년 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원
⑤ 1순위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저축총액, 납입횟수가 많아야 유리. 저축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
우선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자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1천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는 하는 슬픈 현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할수 밖에 없는 것.
45제곱미터 이상은 납입한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45제곱미터 이하는 불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
②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세대주
③ 최근 5년 이내에 타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으면 안 됨
④ 청약통장 2년 이상 납입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야 함.
매월 10만원 납입할 필요 없이 2만원씩 넣고 공고일 전에 일시로 예치해도 됨
국민주택과 다른 점은 1주택자도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과 내가 신청을 한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본인이 2년 이상을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이 부족할 때는 공고일 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번에 넣으셔도 된답니다.
청약이라는건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월 1회 인정이 되고 회차당 최대 인정을 받는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10만원보다 많은 돈을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 청약당첨 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돼요.
이제는 최소 7-10년의 제한을 받게 되니, 되고 보잔 식으로 할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 지역인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 해당이 되었어도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므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이 높아야 됩니다.
사실상 70점 정도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20~30대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60점 이상 받고자 한다면 무주택기간 15년을 모두 채우고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과 함께 자녀가 2명이라면 64점이 됩니다.위 내용은 일반공급 기준이며 본인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이 된다면 특별공급에 도전하면 됩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명주소 적용 범위 확대 - 6월 9일부터 (0) | 2021.02.16 |
---|---|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개시 (2) | 2021.02.15 |
하남시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0) | 2021.02.13 |
2021년 설 특선 영화 편성표 (0) | 2021.02.10 |
신용등급제 → 신용점수제 실시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