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개시

따뜻한 콧물 2021. 2.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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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2021년 2월부터 전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발급 수단과 지문 인증 발급 비교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지문 등 등록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지문’, 아이폰에서는 ‘얼굴 안면’ 인증 가능 >

 

손택스에 지문, 안면 인증 등록 절차

▶ 발급 방법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 ‘신속한 온라인 인증’을 뜻하는 FIDO 솔루션 기반의

생체인증 방식으로 지문 등 생체인식 기술과

암호기술을 융합하여 사용자를 인증>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 유의사항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 7. 1.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게산서 가산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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