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심분야 15

제주삼다수 워터프렌즈 공모전

어린이들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림 공모전’ 실시 제주삼다수가 이달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어린이 대상 ‘워터 프렌즈’ 그림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을 통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친구들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물’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 이번 ‘워터 프렌즈’ 공모전은 ‘물병’이 주제다. 안전한 식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제주삼다수를 담아 선물할 수 있는 물병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공모전 입상작은 디자인 배지로 만들어져, 아프리카 어린이와 키자니아 서울 제주삼다수 체험관 방문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입상작은 9월 중 ‘펀띵 ESG히어로즈 앱’과 ‘키자니아 서울’에도 ..

관심분야 2023.03.31

해피트리 키우기 - 플랜테리어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집콕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화초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새집증후군과 인테리어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개미지옥이라는 ㅋㅋ 하나를 사니 둘을 사고 싶고, 이게 예쁘니 저것도 예쁘고 이것저것 다 들이다 보니 2년 새에 집에 화초가 약 40개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제가 참 이거 저거 다양하게 관심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살려야 전문가가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키우는 화초 중에서 특별히 애정하는 " 해피트리 " 키우기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해피트리는 녹보수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해피트리가 훨씬 예쁘다고 생각해요. 녹보수 - 왠지 이름도 맘에 안 들고 촌스.... ..

관심분야 2021.01.06

- 형사소송법(증거법, 증거능력 2)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판결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2007. 8. 27.)에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D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신청하였고, D는 제1심 제2회 공판기일(2007. 9. 10.)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428면 마지막 질문부터 제2429면 첫 번째 답변까지의 기재 부분(이하 ‘제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한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 후 제1심은 제3회 공판기일(2007. 10. 1.)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D를 제1심 공동피고인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심분야 2020.11.19

- 형사소송법(살인죄, 공동정범, 살인방조죄)

대법원 2004.6.24. 2002도995 판결 I. 서 론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은 피해자 V가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피고인들은 포함한 의료진에 의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뇌 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V를 퇴원시키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V의 처 D4가 주치의인 D2에게 퇴원을 요청하여 상사인 D1의 지시 하에 D4가 퇴원수속을 하였고, D3은 D2의 지시하에 V를 집까지 호송한 후에 D4의 동의를 받아 V에게 부착된 인공호흡 보조장치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해 감으로써 V를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D1과 D2에 대해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

관심분야 2020.11.18

- 형법(미필적고의, 인식있는 과실)

대법원 1995.1.24. 선고 94도1949 판결 피고인 P는 택시운전자로서 1994년 3월 5일에 택시를 운전하고 대천시 대천동 소재 경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 때 학생들의 학교주변 정화의 날 가두캠페인 행사와 관련하여 정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대천경찰서 교통계 소속 의무경찰 A가 대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P에게 약 7미터 전방에서 수신호로 직진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P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계속 직진하여 와서 위 택시를 세우고는 다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잠깐 직진하겠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A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위 택시 약 30센티미터 전방에 서서 행사관계로 직진할 수 ..

관심분야 2020.11.17

- 형사소송법(상 소) / 증거의 신규성, 증거의 명백성 -

[ 학습 과제 ] 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D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D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이 사건 범인이 무정자증임을 증거로 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D는 정액검사를 했고, 그 결과 D는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D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사건을 담당한 법원(원심)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D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정액검사결과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라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 중의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둘째,..

관심분야 2020.11.17

- 형사소송법(증거법,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사안] 사법경찰리 A는 2007. 10. 23. 피의자 D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주거지(주소생략), 사업장(주소생략) - 압수할 물건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에 관련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플로피 디스크, 시디, 장부, 서류, 수첩, 메모지 A가 이 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데 피의자의 집에서 대마가 발견되었고, A는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위 대마를 압수하였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관심분야 2020.11.16

- 민사소송법/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과 법원의 대응에 관하여 논하라.】 1. 서 론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비송사건은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즉 원래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가기관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이를 방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예외적 으로 이에 관여하는 이것이 비송사건이 된다. 민사소송을 민사사법(民事司法), 비송(非訟)을 민사행정(民事行政)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구별하는 실익(實益)은 어느 사..

관심분야 2020.11.16

- 민사소송법 (법원 견학)-

법원(제1심 법원이면 어느 법원이든지 무방함. 재판의 진행은 오전 10:00부터, 오후 14:00부터 진행함)을 견학한 다음 견학문을 작성하되 형식은 기,승,전,결의 형식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의 대 목차 및 본론의 경우에는 거기에 다시 소 목차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I. 서 론 현대의 생활사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면 단연 법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가깝지만 멀기도 한 그 곳은 일생에 있어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으나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기관임에 틀림없다. 나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원에는 단 한번도 가 본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나 관련인이 아닌 일반인이 갈 수 있는지도 몰랐다...

관심분야 2020.11.15

- 간통죄에 대한 판례 비평 -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 【헌재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본 조항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합치 의견인 재판관이 1인이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이다. I. 서 론 (문제의 제기) 간통의 본질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위반이며 도덕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계약위반 책임 혹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이혼법정·민사법정에서 다루어야 하며, 형사법정에 세울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성인들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하여 공공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법만..

관심분야 2020.11.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