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분야

- 민사소송법 (법원 견학)-

따뜻한 콧물 2020. 11.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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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1심 법원이면 어느 법원이든지 무방함. 재판의 진행은 오전 10:00부터, 오후 14:00부터 진행함)을 견학한 다음 견학문을 작성하되 형식은 기,승,전,결의 형식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의 대 목차 및 본론의 경우에는 거기에 다시 소 목차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I.

 

현대의 생활사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면 단연 법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가깝지만 멀기도 한 그 곳은 일생에 있어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으나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기관임에 틀림없다. 나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원에는 단 한번도 가 본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나 관련인이 아닌 일반인이 갈 수 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법학도로써 진작에 가보았어야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왜인지 가까이 하기에는 알 수 없는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곳이라는 생각에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견학을 통해서 법원이란 곳이 그렇게 삭막한 곳만은 아니며 우리의 일상 생활의 중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중재자 역할로써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그 동안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몸으로 느끼고 얕은 지식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뒷켠에서 관망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II.

 

1. 법원의 외관 및 법정 내부의 모습

 

 

법원 내부 재판 일정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도 모를 위압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근엄하고 엄숙해야 할 뿐 아니라 뛰어다녀서도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음에도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념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내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법조인이 되지 않는 이상 언제 또 내가 법원을 방문하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였던 것 같다.

 

민사소송 재판을 보기 위하여 동관을 찾아갔다. 먼저 1층 입구에서 안내되어 있는 ‘오늘의 공판’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법정으로 올라갔다. 법정 입구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나처럼 견학 차 온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재판에 관련된 피고, 원고, 변호인 등이었다. 법정 내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하였다. 방청석도 불과30석 정도였고, 내가 상상했던 크고 웅장한 느낌은 아니었다. 나의 상상은 아마도 TV나 영화에서 봐 온 것에서 비롯된 만들어진 것이었으리라…

법정 단상 정면에 법관의 좌석 몇 개가 있었고,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되어 있었다. 법대 아래 중앙에 법원사무관(서기관) 두 명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서기관들 책상 및 주변에는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다.

곧 법관 3인이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다가 공판을 시작한다는 말에 자리에 앉았다.

법관 3인 중 1인이 젊디 젊은 여성이었고, 서기관 2인도 여성이었으며 후에 본 다른 단독 재판에서도 법관이 여성이었다는 점에 적잖이 놀랐고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법조인도 상당수가 있을 뿐 아니라 남성 못지 않은 자리에서 그 자릿 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에 나도 모르게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다.

2. 재판의 진행
재판관의 개정과 함께 오후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판사와 변호사들이 대부분의 소송진행을 서면으로 하여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웠으나,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오늘의 공판에서 대충 확인한 것을 토대로 내용을 파악하려 애썼다. 첫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리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유난히 법관의 말소리가 작고 얼버무리는 식의 말투여서 알아듣기가 힘들어 도무지 재판에 집중할 수가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법정을 나와 다른 단독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1인의 여성 재판관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유물분할’에 관한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어서 얼른 자리를 잡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이 재판에는 원고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나오지 않아 1시간여 일정을 잡은 재판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져 재판관이 난처해하는 것 같았다. 증인 신문 과정을 꼭 보고 싶었던 나로서도 아쉬움이 많았으나 재판관의 또랑또랑한 말투와 핵심을 짚어내는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어 끝까지 재판을 지켜 보았다.

공유는 당사자의 의사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이라 하는데 이 지분권은 질적으로는 독립소유권과 다름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며(민법 제263조 ; 지분처분의 자유),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소유관계를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개인적인 단독소유권(單獨所有權)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268조 1항) ; 분할청구의 자유).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즉 공유자는 개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그러나 지분과 달리 공유물은 동시에 다른 공유자지분의 객체가 되므로 한 사람의 공유자가 단독으로 처분·변경을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공유물의 관리, 즉 이용·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상기 법조문에서 보다시피,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3인의 공동 소유인 공유물을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그 수익을 피고가 모두 가져갔다는 데에 원고 2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원고측에서는 관련 증인을 내세우기로 하였으나, 원고 및 증인이 공무원이어서 혹시나 본인에게 해가 될까 증인이 직업상 출석을 거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고 피고대리인(변호사)이 변호를 하고 있었다. 피고측에서는 공유물을 처분하였으나, 수익금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관은 원고들의 소장과 관련하여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등 내용이 형식에 하나도 맞지 않다며 아무리 본인들이 잘 작성할 줄 안다고 생각해도 어느 업무에나 전문가가 있는 법이라며 법 관련 전문가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다시 제출케끔 요청하였고, 증인 출석이 힘들면 증인 신청을 취소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 대리인에게는 원고측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제출토록 지시하고 다음 기일을 잡고 재판을 큰 변동 없이 끝이 났다.

 

2. 재판에서 느낀 점

재판을 보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 넘쳐나는 서류들이었다. 직업의식이 어쩜 저리도 없을까 하는 질책이 아니라, 저 많은 서류를 보고 처리하느라 재판 중에도 조는 구나. 하는 안쓰러움이 먼저 들었다. 우리 나라에는 재판관이나 검사(나는 형사소송법 수업도 수강중이어서 법원에 간 김에 형사재판도 따로 방청을 하였다.)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판 일정에서 알 수 있듯,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 건 내지 수 십 건의 재판을 하는 것을 보니 부족한 법조인과, 그들의 과중한 업무의 양을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나 피고, 원고가 어떠한 변명과 증거, 구구절절한 사연을 장황하게 늘어놓아도 한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의 모습은 나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고 존경심마저 들었다.

 

III.

 

법원을 다녀와서 나는 말 그대로 법원은 누구나 갈 수 있고,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구든지 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원고 혹은 피고의 자리에도 설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신의 권리를 뚜렷하게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당사자가 되는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발판 삼아 슬기롭게 대처할 자신도 조금은 생긴 것 같다. 모르고 대응하는 것보다 알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비록 과제 제출상 할 수 없이(사실 직장인인 나로서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가며 법원을 견학해야 했다.) 법원을 찾았지만 이번 법원 견학을 통해서 내가 법대생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고 교수님이 단순한 과제 제출이 아니라 법원을 견학하라고 하신 그 큰 뜻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견학하면서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메모해온 사건들의 내용을 되새겨 본 후,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견학과 재판내용에 관하여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점점 내가 법대생으로서의 자질도 갖추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씩 해 보며, 이번 견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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