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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

따뜻한 콧물 2020. 11. 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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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과 법원의 대응에 관하여 논하라.】


1. 서 론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비송사건은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즉 원래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가기관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이를 방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예외적 으로 이에 관여하는 이것이 비송사건이 된다.
민사소송을 민사사법(民事司法), 비송(非訟)을 민사행정(民事行政)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구별하는 실익(實益)은 어느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결정할 표준을 세우는 데 있다.


2. 본 론


먼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에서는 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고(처분권주의), 비송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특수한 사건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 직권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취하할 수가 없으며, 처분권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을 취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 일임하는 변론주의를 채택하나 비송사건에서는 공익에 관한 것이 많고 당해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임의처분에 맡길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객관적 진실을 탐구하여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리에 맞는 재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판자료의 현출(顯出)에도 원칙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종류와 형식을 한정하여 추정·의제(擬制)의 제도를 두어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한 결과 법원의 사실인정에는 현저하게 자유속박을 받으므로 그 인정사실이 반드시 절대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하여 비송사건에서는 법원은 현실에 적합한 사권관계를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 진실에 합치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의 재판결과는 소송사건에 비교하면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비송사건의 심리는 간이·신속 함을 요한다. 민사소송은 공개주의를 채택하나 비송사건은 비공개로 심리한다.
변론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은 필요적 변론임에 비하여 비송사건은 필요적이 아니다. 비송사건절차에 있어 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재판의 방식은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인데, 비송절차에서는 결정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은 형식적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송사건의 재판은 당사자에 대한 고지(告知)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비송사건의 재판은, 보통은 기판력(旣判力)을 가지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확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한 뒤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송사건의 재판절차에 대하여서는 재심제도가 없다.

소송사건이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법원에서 관장함을 요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법원의 감독하에 관장할 수 있다. <가사심판법>은 비송사항과 민사소송사항을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성격으로는 비송사건에 관한 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송사건의 예로 경계확정의 소(境界確定의 訴)를 들 수 있다. 이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으로써 이것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현행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학설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인정하 여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다. 적극설에도 소의 성질에 관하여, 확인소송에 속한다는 설과 형성소송에 속한다는 대립이 있으나 경계선을 창설적으로 확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 즉 형식적 형성소송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형식적 형성의 소는 공유물 분할의 소, 부(父)를 정하는 소 등과 같이 법률상 형성요건의 규정이 없고, 법원의 구체적 재량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非訟事件)에 속하는 것이다.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물 분할의 소와 가장 유사한 것이다. 이 소에 있어서 당사자는 경계선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입증 또는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법원도 당사자의 입증이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승소 ·패소의 문제가 없는 점에서 보통의 소송과 다르다.


3. 결 론


법원은 당사자 적격과 경계설정에 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보다 불리한 판단을 하더라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경계를 확정해 주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경계확정의 소는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됨이 없이 스스로 그 진실이 인정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경계선을 정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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