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자, 제조충전사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 등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 특징 :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대상 :
가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가스관련법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가스 사업법(법 제43조)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사용자
2)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법 제3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 제25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자, 고압가스 판매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냉동기 제조자, 특정설비 제조자, 사용 신고자
◈ 보상하는 손해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보상합니다.
*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인 가스관련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등의 우연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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