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여도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자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인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무엇일까요?
◈ 국내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WC)과 동 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EL)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보험
◈ 특징
* 재해보상(Woker’s Compensation)
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정도에 따라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등으로 나누어 보상
* 사용자 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
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추가로 보상
◈ 가입기간
* 연간포괄계약 : 해당 전 사업장을 포괄 가입할 시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1년 미만으로도 가입 가능
* 공사건별계약 : 해당 공사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
◈ 보험가입대상
* 산재보험 가입 업체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
*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
재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또는 재해보상 특별약관과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함께 가입
◈ 가입 시 필요 서류
* 공사현장별 계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계약에 한함)
/ (하)도급계약서, 공사비(인건비) 내역서 사본
* 연간포괄계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계약에 한함)
/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 명세서 사본
/ 당해 년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제조업체)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보험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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