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단체화재보험

따뜻한 콧물 2021. 1. 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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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는 매해 4만여건이나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25%는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건조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고 그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 발생률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우리 집뿐 아니라 이웃집까지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화재로 인해 우리 집에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이웃집까지 책임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해서 부담이 크죠.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요즘은 건강 관리를 위해 드는 보험처럼 우리 집 관리를 위해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는 화재보험이 있다며 화재가 발생해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아파트에서 단체로 납부하는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입힌 부분까지 보상을 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 집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것이랍니다.
사실 불은 한 번 나면 우리 집, 이웃집할 것 없이 언제, 어떻게 옮겨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웃집까지 보상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동산으로 1동 기준을 가입하는 아파트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보통약관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위험은 화재(번개 및 낙뢰 포함)로서 화재에 따른 목적물의 직접적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

* 직접손해 - 불에 타거나 벼락으로 파손된 손해
* 소방손해 - 불에 타지 않았지만 소방작업 또는 이에 연관된 작업에 의해 생긴 손해
* 피난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위(1), (2)의 손해를 포함)
* 폭발손해 - 폭발 또는 파열이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이 손해는 구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 지진, 화산 폭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 의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특약 :

 

* 도난위험담보특별약관 
- 강도, 절도, 도난, 훼손이외에도 도난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 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동 특약은 풍재 또는 수재중 일부를 선택하여 담보할 수 있음)
- 풍수재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함으로 바람, 비, 눈이 스며들어입는 손해는 제외

 

*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손해 그 자체이며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담보
단, 자연열화나 휴즈가 녹아 끊어져서 발생하는 장치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그런데 우리 집이 전세, 월세라는 이유로 화재보험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월세로 살고 있는 집, 즉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행히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 화재를 수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화재보험 회사에서는 회사가 배상한 금액만큼을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 나에게 청구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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