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다른 사고들에 발생 확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위험도가 높은 편이에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주변에서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재의 대부분은 잠시 잠깐의 부주의나 실수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나 앞 날을 미리 알 수도 없고 사고 같은 경우는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하면 생기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주택, 아파트 그리고 빌라 등 거주지는 물론 식당이나 카페 등 상가에서 생길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에서 난 화재로 인하여 이웃집의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상 및 화재로 인한 벌금형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뿐만 아니라 홍수,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및 강도, 절도로 인해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진피해가 거의 없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규모의 지진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불이 나면 주변으로 옮겨 붙기 쉬워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옆집으로 옮겨가서 예상치 못한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내 재산의 손해는 물론 이웃집의 피해 보상 및 형사처벌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보통약관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위험은 화재(번개 및 낙뢰 포함)로서 화재에 따른 목적물의 직접적인 손해 및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직접손해 - 불에 타거나 벼락으로 파손된 손해
◎ 소방 손해 - 불에 타지 않았지만 소방작업 또는 이에 연관된 작업에 의해 생긴 손해
◎ 피난 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
* 보험의 구성요소
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보통약관상 기본담보) + 담보 확장 보험료 (특별약관 = 계약자 선택사항)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기본보험료 혹은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담보 사항을 제외한 특약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보험료의 결정
- 공장 작업별 보험료
업종별 적용 기준 : 하나의 건물 구내에서 여러 업종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류표에 의해 가장 위험한 업종의 보험료로 전체 건물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한 건물 내에 방화 구획이 있는 경우만 각각의 해당 요율을 적용합니다.
- 부속 건물 보험료
작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속 동력실, 일반 부속시설, 부속 창고는 해당 공장의 작업 별 보험료가 아닌 고유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건물 구조에 따른 보험료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재질과 형태에 따른 건물 고유 보험료가 해당 작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공장 건물의 크기에 따른 분류 (특수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평 이상인 공장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건물로 규정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징
추가 보험료 없이 오히려 보험료는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각종 풍수재위험 담보 및 종업원 및 제 3자에 대한 신체 손해를 보상합니다.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 )
* 보험가입의무
특수건물 소유자는 법률 제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 조 ( 보험가입의무 ) 공제 조합에 가입한 화재보험은 공제 상품 성격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1년이 원칙이나 3년까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장기계약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년 -> 보험료의 100% / 2년 -> 2년 보험료의 175% / 3년 -> 3년 보험료의 250% 납입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 등록증
· 목적물의 소재지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지붕, 기둥, 벽의 재질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 영위업종 및 공정도, 최종 생산품 종류 (공장화재보험)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 가입 금액 산정 의뢰 시 - 건축물대장 )
· 위험 업종일 경우 : 공정도 및 원/부 재료 및 기타 (공장화재보험)
· 가입이 급할 경우 : 건물 사진 / 공정 사진 / 목적물 사진 (디지털)
※ 공장화재보험 가입 정리 :
- 하나의 공장 구내에서 일관된 제조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부를 동종의 작업으로 보아 최종 생산품을 기준으로 업종분류표에 의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하나의 건물 구내에 여러 제조 공정 및 각각의 생산품이 다를 경우 가장 위험한 생산품의 공정으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상기 2항의 경우 방화 구획에 의해 각각이 나뉘면 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장 본 건물 이외의 다른 용도의 부속건물이 있으면, 공정에 따른 요율과는 다른 부속건물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필히 알려 주어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는 국문화재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 갱신시점에는 영문화재 혹은 재산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일부 발포공정 , 합성수지 관련 공장 등)
얼핏 보면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설계사한테 문의하면 대부분 알아서 설계를 해 주니 빠뜨리지 말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특수건물인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잊지 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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