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인 것 아시나요?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업(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의 하자
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관리주체위험담보 ≫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안전검사기관위험담보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등의 업무의 하자로 인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가입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면적, 정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등기부 등본, 토지건물대장, 인가서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완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 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소유자, 관리책임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입니다.
ex)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음식점, 학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 된 사업장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1차 적발 30만원
2차 적발 60만원
3차 적발 200만원
* 창업시에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30일 이내 보험가입은 필수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 보상한도
대인은 1인당 8천만 원, 대물은 1사고당 2백만 원 한도
대인의 경우 1사고당 보상한도 제한은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상 금액
어린이 피해는 8천만 원의 재산의 피해는 200만 원 한도로 보상
사망 시 한 사람당 8천만 원
부상 시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별 6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장
재산은 사고당 200만 원까지 보장
◎ 어린이 놀이기구 종류
1. 그네
2. 미끄럼틀
3. 정글짐
4. 공중 놀이기구
5. 흔들 놀이기구
6. 오르는 기구
7. 회전 놀이기구
8. 건너는 기구
9. 조합 놀이대
10. 스페이스 네트
11. 폐쇄형 놀이기구
등
◎ 놀이기구가 아닌 것
1. 모래, 고무매트 등 충격흡수용 바닥재만 설치된 경우
2. 완구(이동식 그네/ 미끄럼틀)
3. 유기기구( 꼬마기차/ 트램플린)
4. 물놀이기구( 튜브/ 구명쪼끼)
5. 가정에서 이용되는 놀이기구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2.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3.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
4. 직원이 업무중 다쳐서 생긴 손해
5.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6. 외부의 음식물이나 기구로 생긴 손해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0) | 2021.03.09 |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0) | 2021.03.03 |
국내근로자 재해보험 (0) | 2021.02.02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0) | 2021.01.26 |
아파트단체화재보험 (1) | 2021.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