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 - 의무보험

따뜻한 콧물 2021. 1. 18. 13:42
반응형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시 말해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설계 · 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적립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라이터 · 가스버너 등에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가 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모두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영미법계통의 미국에서는 건축물을 잘못 짓거나 약을 팔면서 특수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붙이지 않아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2년 7월 제조물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 효과적인 보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제조물책임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도록 한 손해배상제도입니다.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물론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고의·중대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상책임, 생산물의 성질·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상품을 제조, 판매, 공급하는 업체, 외국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참조) 제조물 책임법 (제7 조)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함. 

◎ 보험가입시 필요사항

- 소정 양식의 질문서
- 피보험자의 사업자 등록증 
- 피보험자의 연간 매출액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
- 신규사업일 경우 예상 매출액 
- 담보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내자료 / 홈페이지 주소
- 제품과 관련한 품질인증서 등 
- 도급업자일경우 경약서 사본 등 

◎ 수출지역에서 보험 가입 증서를 요청할 경우

-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Ⅰ ) (Occurrence Basis)
-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Ⅱ ) (Claims-made Basis)


수출지역의 업자가 요구하는 보험의 조건을 당사에 제시 하여야 합니다.
북미지역은 소송이 생활화된 곳 이므로 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지역 이며, 보험료도 타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입니다. 
통상적으로 통합보상한도액으로 10억이나, 20억원을 가입한 보험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 경우 대략 품목과 매출액에 따라 보험료가 큰 차이를 내지만 대략 보험료는 수 천만원 입니다. 

◎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은 대인 , 또는 대물, 대인대물 일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1억에서 5억원까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부터 100만원 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달라지는데, 생산물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 하면 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1년 소멸형 보험으로써, 매년 다시 가입하면 되고, 가입 절차도  매우 간편하여 하루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까지 받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조건 계약 사항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니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