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포스팅할게요.
이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이예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둘 다 화재로 인하여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되지 않은 업종과 장소에 대한 것으로 의무화가 되었어요.
▶ 보장 범위 :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보장특성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 대상 시설 :
경마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상한도(가입금액)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담보구성 :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난보험은 주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
재난위험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사항
①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②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③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구체적인 담보 및 면책항목은 각 보험사별로 판매중인 재난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의무 제외 대상 :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보험 가입의무자 :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과태료 부과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꼭 필요한 배상책임보험들이 있습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입니다.
추후 계속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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