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근무할 환경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중소기업은 일할 근로자가 없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신중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의 전문성 · 경험 ·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2021년 확대되는 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 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하여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 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인구구조 · 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 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주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하기 첨부된 파일 참조)에 채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무기계약 체결
3.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4. 지급 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5. 2021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신중년 적합직무 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 · 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 ·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중년들의 근로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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