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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것들 - 정책, 제도 등

따뜻한 콧물 2021. 1.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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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 개정 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지요?

 

출처 :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이 '21.3.25 시행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 교육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

- 교육급여 보장 수준 : 

초등학교 20만 6,000원 → 28만 6,000원

중학교 29만 5,000원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 44만 8,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4.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연 720시간 → 연 84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5.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6.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7. 해양수산부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8.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기초 연금 지급 확대


9. 고용노동부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할 예정)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0.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1,014개 질환 → 1,078 질환)

- '20년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11. 이외 달라지는 내용 

 

◎ 행정 · 안전 · 질서 분야 

-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 국방 · 병무 분야

-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 받을 예정 

◎ 환경 · 기상 분야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 공개

-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 

 

 

변경 사항들을 보니 복지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네요.

각 부처에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생활 방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민 개개인들이 달라지는 법규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진 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더욱더 행복한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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