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왔던 연말정산!
과연 이번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되었어요.
◎ 근로자는 1월 15일(금)부터 2020년의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 가능
(이용 가능한 시간 : 매일 06:00 ~ 24:00까지)
◎ 1월 15일 ~ 25일(이용집중시기)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만 이용이 가능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
◎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5일 ~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1월 20일(수),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월 18일(월)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 가능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
◎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자료제공 동의 취소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취소도 가능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기존에 제공됐던 모든 자료가 삭제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되지 않으니 주의
◎ 올해부터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 제공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해 아래의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추가 제공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수) 최종 제공할 예정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 ’21.1.15.(금)~1.17.(일), 8시~24시
※ 의료기관 추가·수정 제출기간 : ’21.1.15.(금)〜1.18.(월), 18시~22시(18일은 18시~20시)
※ 신고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하여 신고
*(PC) 홈택스(바로가기)〉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구입비용은 신고 대상이 아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 자료 의무 제출대상이 아닌 구입비용 – 안경·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그러나 현재 홈택스 사용자의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점점 발전하는 간소화 서비스 많은 이용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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