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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따뜻한 콧물 2020. 12.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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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그러나 월급이라기보다는 생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해마다 꼬박꼬박 연말정산 자료를 챙기는데도 환급을 받는 게 쉽지는 않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절차.

지난 1년 간 급여 등에서 납부한 세금 중 필요 이상으로 과금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2021년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확대

 

-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 원래 소득 공제율은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2021년 연말정산시에는 사용 월에 따라 차등 적용

  특히 유난히 힘들었던 3월, 4월~7월의 소득공제율을 높여줌

-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 항목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되어득공제 범위 확대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자가 됨)

 

 

월별 소득공제율 변경사항

 

2.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한시적 상향

-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올해 : 구간마다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

 

 

소득공제한도액 상향

 

 

3. 세액 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감면이 확대됨

 

 

세액 감면 대상, 요건 확대

 

4. 비과세 확대, 완화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됨 (2020.01.0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기준 완화 : 2천 5백만 원 → 3천만 원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늘어남 : 2천만 원 → 3천만 원

 

소득공제율의 인상은 2020년 경제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적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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