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의무보험

따뜻한 콧물 2021. 1.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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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해당 법 3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상 : 지하 또는 2층 음식점, PC방 등 24개 업종 운영하는 사업자
과태료 : 미가입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1~30일 1일당 1만원 추가, 31~60일 1일당 3만원 추가, 61일부터 1일당 6만원 추가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행하면 인명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화재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2015년 8월 23일 이후부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수 보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후되거나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여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시지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특별법 2조 업주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 배상 보험으로 화재로 발생한 재산 및 신체적 피해를 보상 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기준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

바닥 면적합계 100m2 이상

지하층에 소재한 경우 66m2 이상

게임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층을 제외한 사업장 의무가입

학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1 제외한 모든 사업장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 미만

:하나의 건물에 기숙사 함께 소재

:하나의 건물에 이상 있는 학원의

수용인원 합계 300 이상

:음식점, 영화관, 목용탕, 고시원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맥반석 돌을 가열해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해

땀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수용인원 100 이상

단란주점 . 유흥주점

사업장 의무가입

영화상영관 . 비디오감상실

사업장 의무가입

옥내사격장

사업장 의무가입

종합사격장

라이플 . 권총 . 공기총 . 클레이

석궁 . 사격장 둘이상을 동시에 설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고시원 . 전화방업 .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 콜라텍업 모두 의무가입

 

바닥 면적이 100m2 이상이면서 2층 이상이거나, 66m2 이하이면서 지하인 경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고유 코드인 MU- 0000 00000으로 기재해야 하는 코드를 관할 소방서에서 부여받게 되고 코드뿐만 아니라 소재지 주소나 상호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자가 시설에 대한 보상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에 대해 이를 보상해줍니다.
제3자의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사망, 후유 장해는 1인당 1.5억, 부상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사고당 각 1인에게 보상합니다.
제3자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1사고당 10억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이나 미가입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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