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에는 2019년 9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 제30조(보험가입) 및 같은법 부칙 제8조
◎ 가입대상 :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 또는 시설물 소유자)
◎ 가입기간 : 2019. 9. 27.까지 가입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책임보험 미가입시 2019. 9. 28.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가입시기 :
-.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은 날,
-.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 가입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
◎ 보상한도
-.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보상)
-. 부상의 경우 1인당 상해 등급별로 1,500만원 한도
-.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한도
-.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1천만원 한도
◎ 가입방법
-. 승강기배상책임보험사를 통해 가입 (보험료는 승강기 1대당 연간 약 2만원)
◎ 기본보험료 산정
-. 승강기의 종류(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협의요율 적용(구득요청해야 함)
-. 설치층수, 가입대수,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
◎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 법인 :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불필요)
-. 가입소재지 주소 또는 승강기 일련번호(7자리 숫자)
그렇다면 기존 보험과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전체, 옥내 주차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하나로 묶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건물에 있는 경우 시설소유자,
엘리베이터 제작을 잘못했으면 제작사,
유지보수를 잘못했으면 유지보수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제작사 잘못으로, 제작사는 유지보수업체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시설소유자가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상의 주체를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 이후 원인이 제작사나 유지보수업체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보상금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잘 기억하시어 승강기 관리주체는 매년 잊지 말고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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