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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휴일

따뜻한 콧물 2020. 12.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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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휴일

코로나에 적응하느라 허덕이며 보낸 2020년.

어느덧 마지막 달이고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러다 2021년 달력이 들어와서 공휴일을 찾아보았는데

총 64일로 집계되어 올해보다 3일이 적다고 하네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쳤답니다.

 

공휴일 수

 

이게 슬프지만은 않아요.

일반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기다려지던 공휴일이었으나,

지금은 휴일이 더 싫거든요.

평일이 저같은 맘들에겐 휴일이잖아요.

아이가 등원한 날이 곧 휴일이라는 말씀^^

 

그러나 직장인에게는 소중한 공휴일!

공휴일과 더불어 연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신정 : 1월 1일(금) --> 12월 31일(목) 또는 1월 4일(월)에 연차 사용

 

▶ 설날 : 2월 11일(목) ~ 2월 13일(토) --> 2월 10일(수) 또는 2월 15일(월)에 연차 사용

 

▶ 삼일절 : 3월 1일(월) --> 3월 2일(화) 연차 사용

 

▶ 어린이날 : 5월 5일(수) --> 어린이날 전후로 이틀씩 연차 사용 추천

 

▶ 석가탄신일 : 5월 19일(수) --> 석가탄신일 전후로 이틀씩 연차 사용 추천

 

▶ 추석 : 9월 20일(월) ~ 9월 22일(수) --> 9월 23일, 24일 연차 사용(총 9일 휴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토) -->12월 24일(금), 27일(월)에 연차 사용

 

 

신축년! 하얀 소의 해! 2021년! 

 

신축년의 소의 해인만큼 끈기와 여유를 가지고 묵묵히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021년 공휴일 외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2021년 재보궐선거 & 2021년 최저임금

▶ 2021년 4월 7일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2020년 8,590원보다 1.5% 인상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포스팅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2021년을 미리 알아보았네요.

 

다시 못 올 다사다난했던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들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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