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주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free) 창기병(槍騎兵:lance)이라는 뜻으로, 중세 서양의 용병단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이곳저곳의 영주와 계약을 맺고 그 고용주를 위하여 싸웠다.
이들은 대의명분이나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보수만을 위하여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다.
현재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 기자나 배우, 그리고 무소속의 정치가 등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하지 않고 또한 봉급을 받는 정식직원도 아닌 저널리스트, 음악가, 작가 기타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프리랜서 [freelancer] (두산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다.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프리랜서의 조건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간혹 프리랜서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월세를 언급하게 되는데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프리랜서 원천징수 - 3.3%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단, 일반 근로자는 간이과세 조건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만 프리랜서는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업체로부터 3.3%의 세금을 제한 후 입금을 받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원천징수 3.3%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전년도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단, 소득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일정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의 기장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간편
장부라고 하고 작성방법은 말 그대로 간편하게 일반 가계부 적는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일 경우인데 이런 사업자들은 국세청이 발표한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
전년도 수입금액이7,500만 원이상인 프리랜서인 경우 ;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외의 프리랜서라면 모두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된다.
간편/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계속사업자일 경우에는 전기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는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프리랜서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만약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한다면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 전업 프리랜서
2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역을 수행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해당 소득만 있고 그 소득액이 연간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분리과세로 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셀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5월 말까지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등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념해야 한다.
단 프리랜서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계약 배달업자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된다.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된다.
즉 소속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근로소득)은 그대로 진행하고, 5월 말까지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연금소득+이자 배당소득
** 프리랜서 = 사용자와의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아닌 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납부(또는 환급)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3.3% 사업소득세로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은 전체 세액에서 차감된다.
예시) 연간 프리랜서 소득 1,000만 원
- 원천징수 33만 원
= 실수령 967만 원
여기에서 33만 원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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