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2021년 최저임금

따뜻한 콧물 2020. 12.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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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효력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2020년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입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위 표를 보다시피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폭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통상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3. 1주일 개근

-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도 개근으로 인정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간제 근로자라면 자신의 주당 총 근무시간을 잘 체크하여

주휴수당까지 꼭 챙겨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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