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도급어자/발주자)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대상]
빌딩건설, 교량건설, 기계 등의 살치작업을 하는 업체, 청소, 공작물의 이동해체 공사, 가스설비 공사, 광고판설치 공사, 상하수도 공사, 파이프라인 공사, 원예 및 조경공사, 탱크건설 공사, 철도건설 공사, 댐/방파제 관계공사, 도로건설공사
등의 모든 도급업자들이 가입 가능
[담보내용]
1. 건설공사, 상·하수도 공사, 배달업, 청소작업 등 각종 도급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폭발, 붕괴, 지하매설물에 발생한 손해」「같은 공사장내 타 업체 근로자에게 끼친 대인피해」등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공사중의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로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의 제작,설치,수리 또는 보수하는 행위를 담보
2.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3.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원자력 물질에 의한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2.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로 발생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6. 공사물건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
8.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별약관]
①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추가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손해,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 손해,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일부공사담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단 피보험자의 근로자 제외)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③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도급업자에게 도급을 받은 수급업자가 수급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경우 수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되나 수급업자의 배상이행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업자가 공동피고로 소송이 제기되는바 발주자가 상당금액의 소송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발주자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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