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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 혜택 -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시 환급, 친환경 차 세제혜택

따뜻한 콧물 2021. 2.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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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현명한 소비가 열 가지 저축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바로 ‘세금 혜택’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세금 혜택을 받아 총 지출을 줄이고 소비로 인한 생활 만족도도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왜 이리 억울한지...

2021년! 꼭 챙겨야 하는 세금 혜택 중 중요사항 3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첫째, 개별소비세 인하 

2021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올해 차 살 계획이 있던 분들에게는 굿 뉴스!

개별소비세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부과하는 소비세에요. 

보석, 귀금속류 같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인 거예요.

필요에 의해 자동차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부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개별소비세, 6월까지 30% 할인 

개별소비세는 물품 금액의 5%로, 만약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면 개별소비세는 1,0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50만 원입니다.

이 개별소비세가 작년 2020년 3월~6월까지는 70% 할인되었고 7월~12월까지는 30% 할인되었어요.
2020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인하 정책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어 30% 할인되고 있는 겁니다. 


▶ 100만 원의 혜택 한도

차량 가격 5%의 30% 할인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은 ‘차량 가격의 1.5%’가 된답니다.

그런데 100만 원 한도까지만 할인을 적용하거든요.

만약 3,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30,000,000 x 0.015 = 450,000원입니다.

1,000만 원당 15만 원 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000만 원 차량의 경우 100만 원을 넘지 않으니 45만 원 모두 할인받을 수 있어요.

45만 원을 할인받으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차량 가격의 3.5%가 개별소비세가 되므로 105만 원입니다.

150만 원을 내야 했던 세금을 105만 원 내게 되는 겁니다.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6,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면 무려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싼 차를 산다고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9,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이번에는 135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할인받아야 하지만 100만 원 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둘째,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시 환급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이 재개됩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TV, 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 복지할인 가구 400만 가구입니다.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5인 이상 대가족

·3년 미만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 사용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2020년 총 6,000억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환급제를 실시했어요.

올해 지원 규모는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재원 소진 시 환급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챙

겨보는 것이 좋답니다.


셋째,친환경 차 세제혜택

지난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 등을 보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차체 크기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차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에요.
친환경차로 인정된 하이브리드 차는 차량 구입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감면 한도가 지난해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 달라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바뀐 규정에 따르면 배기량 1600㏄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m, 1.7m, 2.0m인 자동차는 소형차로 구분됩니다. 

배기량 1600~2000cc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형 차로 구분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형 차로 분류됩니다. 

연비 기준은 강화되었어요.

소형차는 리터 당 15.8㎞에서 17.0㎞로, 중형 차는 14.1㎞에서 14.3㎞로, 대형 차는 11.8㎞에서 13.8㎞로 바뀐 연비를 달성해야 하이브리드 차로 분류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되는 차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유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차량 구매 계획이 있었다면 친환경차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친환경차 세제혜택은 청부의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한 소비라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보급 확

대가 진행되어 지구의 아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꼭 알아야 할 2021년 세금 혜택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씩 잘 체크하시어 똑똑하게 소비하고 세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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