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신혼, 청년,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자격

따뜻한 콧물 2021. 2.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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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고령자 가구를 위한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LH 등이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 만호입니다.

 

 

♠ 21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계획
 
1. 신혼부부 전세임대
 
I유형 9,000호, II유형 5,000호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유형, 

신혼부부 II 유형으로 구분  

▶ 신혼부부 I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EX) 3인 가구기준 :
- 소득 월 394만원,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2020년 기준)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3천5백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 8천5백만원 한도 지원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 신혼부부 II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EX) 3인 가구 기준 :

월 563만원,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전세 보증금
수도권 : 2억 4천만원
광역시 : 1억 6천만원
지방 : 1억 3천만원 한도 지원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2. 청년 전세임대


10,500호 공급

 
▶ 대상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

EX) 3인 가구 기준 :

월 563만원, 총 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 2천만원
광역시 : 9천 5백만원
지방 : 8천 5백만원

입주자는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3. 다자녀 전세임대


2,500호 공급


▶ 대상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1순위 : 차상위계층, 2순위 : 그외 가구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 3천5백만원
광역시 : 1억원
지방 : 8천 5백만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

입주자는 전세지원 보증금 2%와 함께 

월 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

 

 

4. 일반 전세임대


일반 : 10,000호, 고령자 4,000호

▶ 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EX) 1인 가구 기준 :

월 132만원,  2인가구 219만원, 3인가구  281만원

* 총 자산 200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 1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지방 : 6천만원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벌 접수일정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LH청약센터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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