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고령자 가구를 위한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LH 등이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 만호입니다.
♠ 21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계획
1. 신혼부부 전세임대
I유형 9,000호, II유형 5,000호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유형,
신혼부부 II 유형으로 구분
▶ 신혼부부 I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9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EX) 3인 가구기준 :
- 소득 월 394만원,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2020년 기준)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3천5백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 8천5백만원 한도 지원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 신혼부부 II 유형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EX) 3인 가구 기준 :
월 563만원,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전세 보증금
수도권 : 2억 4천만원
광역시 : 1억 6천만원
지방 : 1억 3천만원 한도 지원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2. 청년 전세임대
10,500호 공급
▶ 대상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
EX) 3인 가구 기준 :
월 563만원, 총 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 2천만원
광역시 : 9천 5백만원
지방 : 8천 5백만원
입주자는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3. 다자녀 전세임대
2,500호 공급
▶ 대상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1순위 : 차상위계층, 2순위 : 그외 가구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 3천5백만원
광역시 : 1억원
지방 : 8천 5백만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
입주자는 전세지원 보증금 2%와 함께
월 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
4. 일반 전세임대
일반 : 10,000호, 고령자 4,000호
▶ 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EX) 1인 가구 기준 :
월 132만원, 2인가구 219만원, 3인가구 281만원
* 총 자산 200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 1억 1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지방 : 6천만원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벌 접수일정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LH청약센터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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