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지난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결국
지난 주말에는 1천 명을 돌파하는 비극이 발생하였어요.
아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3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이 모두 SHUT DOWN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능한 집 내에만 머무르며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제조치가 내려진답니다.
▶ 1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중지
▶ 유치원, 학교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노래연습장, 학원, 사우나 등 영업 중단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음식점이나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극장, 목욕탕, 학원 등의 상업시설이
휴업하게 됩니다.
카페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도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요.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답니다.
이미 보도되었듯이 15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내
유치원과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지금은 연말입니다.
상인들에겐 성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면 영업이 금지되고 있으니 피해가 심각하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의하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지난 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초 2월 구정 전에 지급하려고 했었던
재난지원금을 1월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우선지급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 2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3차 재난지원금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지급 규모를 3조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그대로인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확대 방안,
전기료, 수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더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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