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이른바
"전기요금 연동제"
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즉,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연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도 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변동분과 기후환경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 따로 산정되고 고지서에도 따로 적혀 발행됩니다.
유가연동제란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기료에 이를 반영하여 전기료를 올리고, 반대로 기름값이 내려가면 전기료도 내리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기료에는 이러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3년 이후로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타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상승분은 내년 하반기에 반영되어 약 2천 30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가 반등 폭에 따라 전기 요금이 달라지면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은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운영의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또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기업이나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달가운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는 전기요금에 쉽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이번 전기요금제 개편은 7년 만입니다.
올해 유가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이 낮아져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은 낮아질 전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석유 수요 회복 기대감, 미국 원유 재고의 큰 폭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이 최근 유가 상승분은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내년부터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신설되어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연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들 연료 가격은 유가와 연동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연료비도 5∼6개월 차이를 두고 올라가고, 이에 연동하는 전기요금도 시차를 두고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은 코로나 19 여파로 유례없이 낮아진 올해 유가가 반영되므로 요금은 내려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전망치를 내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평균 44.8달러, 하반기에는 48.0달러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타면 유가는 정부 전망치보다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가 추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시행 약 보름 전에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유가가 하향 안정세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유가 추이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어 정부가 고민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주요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내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 여부나 그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반등 폭에 따라 전기요금이 들썩이게 되면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과 전기차 생산도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하소연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의 유보권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활용해 급격한 인상은 적극 방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러한 유가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급격한 전기료 인상이나 인하는 없이 '일정 한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이슈로 단기간에 급격한 유가의 상승시에는 전기료 조정을 유보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유가연동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침으로 보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의 전기요금은 내년 7월부터 인상됩니다.
정부가 월간 사용량 200㎾h 이하 가구에 월 4000원을 깎아주는 제도(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2000원만 깎아주고 2022년 7월부터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단, 취약계층은 예외)
즉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경우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시켜,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연간 139억 원 규모), 약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 제도를 신청하지 못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도 발굴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모로 소비자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주주들은 오히려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가연동제가 시행되는 2021년부터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전기료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와 국민들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전력의 주가가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유가연동제 시행에 따라 또 다른 이슈가 생겨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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