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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따뜻한 콧물 2020. 12. 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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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치솟는 집 값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요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여기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분양 가격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어느 선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정부에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건축비에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포함해도 택지비에는 택지의 공급 가격과  택지비 가산비를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이 모든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 분양가상한제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1월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  강남구 :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 동

▶  서초구 :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 송파구 :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 동

▶ 강동구 :  길·둔촌동 등 2개 동

▶ 용산구 : 한남·보광동 등 2개 동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마포구 : 아현동

▶ 성동구 : 성수동 1가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후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정부는 40일 만인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가 이 대책에서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

▶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

▶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 37개 동

▶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

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공고가 나면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를 정하는 현재 방식과는 달리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에 일정 정도 이윤을 얹어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20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당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3개월 늦게 시행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속해서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주택 공급의 시장은 위축이 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분양가를 싸게 주고 구입을 했지만 폭등하는 집값의 금액에 맞춰 차익을 얻는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써는 효과적인 면이 있다. 
만약 입주자일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 내 집 마련을 거품을 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환영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제도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빈 주택이 늘어나거나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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