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월부터 달라지는 4세대 실손보험

따뜻한 콧물 2021. 6.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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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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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험이 몇 세대 보험인지도 몰랐는데 4세대 보험이냐고요? 아마 실손 보험 청구가 많지 않았던 케이스일 겁니다. 

이런 경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 갈아타는 게 좋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청구가 잦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구 실손 보험으로 불리는 1세대 실손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상해와 질병 입・통원 치료비가 보장되었죠. 

2세대 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보험으로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불립니다. 

이때부터 자기부담금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3세대 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이번 달까지의 보험으로 신 실손보험으로 불립니다. 

기본형과 특약이 분리되어 있죠. 

비급여 주사약이나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가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할인이 도입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할까요? 말까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가 잦았다.’
그렇다면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뭔지도 잘 몰랐다.’ 
이러면 새롭게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세대 실손 보험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전년도에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4세대 실손보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변경사항 ①

보험료 차등제 도입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를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적용합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을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해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이용량이 적은 경우 5% 내외의 할인을 받고요. 이용량이 많을 경우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됩니다.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150만 원 이하라면 이듬해 보험료가 100% 인상되고, 150만~300만 원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무심사 원칙에 따라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약 전환 철회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세대 실손보험 변경사항 ② 

자기부담률, 최소 공제금액 상향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률은 올라갑니다. 

내가 쓴 병원비나 약값 중 보험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급여의 경우 현재 10~20%인 자기부담률이 20%로 상향되고, 비급여는 20~3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실손 대비 10~70% 저렴해집니다. 

무분별하게 병원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에서 빼는 통원 공제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외래 1만~2만 원, 처방 8000원이었던 것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1만 원(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변경사항 ③ 

재가입 주기 변경 ​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받는 혜택의 범위가 5년마다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은 통상적으로 예전에 설계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5년 뒤에 나올 실손 보험 상품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실손보험 이용률이 높은 경우라면 조금 걱정이 되겠죠?

계약자가 희망하면 무조건 재가입할 수 있고요.

재가입 시점에 계약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의사가 미 확인된 경우에는 우선 계약을 연장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변경사항 ④ 

비급여용 특약 신설 ​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용 특약이 신설됩니다.

주계약(보험을 가입하면 기본으로 보장받는 부분)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 보장을 위해서는 특약으로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먼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하다고 분석된 비급여 항목의 보장 내용이 바뀌는데요.

도수치료의 경우 매 10회 실시할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가 있는 때에만 추가(최대 연간 50회) 보장됩니다.

비급여 주사제인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에는 약사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될 때만 보장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은 확대됐습니다.

임신 중 보험 가입 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 보장도 확대됐고요.

여드름 등 피부질환 중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보장이 커진다고 하네요.

외모 개선 목적의 비급여 악안면 교정술(‘양악 수술’), 반흔(흉터) 제거술은 보장에서 제외되고요.

응급환자가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 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시나요? 

4세대 실손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실비보험다이렉트 비교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 개정 전에 잘 비교해 보시고 최종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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