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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따뜻한 콧물 2021. 3.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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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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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유아원 등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각종위험을 담보해주는 보험으로서 소속원아와 교직원의 신체상해손해, 교육기관인 건물 및 동산의 화재손해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은 국내의 거의 모든 유치원,유아원, 어린이집 과 같은 영유아 교육기관이 가입대상입니다. 

 

■ 보험기간은 1년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가입대상 :

 

■ 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설강습법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탁아소 같은 영유아교육기관

 

보상하는 손해 :

 

 <기본계약>

 

 * 유아들의 신체상해 :

   특별활동을 포함한 수업시간 중에 입은 상해, 통상적인 등․하교 시간 중에 입은 상해 및 특별교육행사 중에 입은 상해사고(세균성음식물중독제외)로 인한 의료비와 사망 ․ 후유장애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망․후유장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항공기/선박이 조난 행방불명되어 정부기관이 사망으로 인정한 경우 가입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겼을 경우 가입금액 5-100% 지급

 - 정액보상 / 1사고당 및 보험기간 중 보상총액

의료실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치료비 지급

 - 실손보상 / 1사고당

 

< 선택계약 >

 

* 재물손해 

학교재산인 건물, 교육자재, 집기비품 등의 재산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교직원들의 신체상해 

교육업무를 수행 중,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와 사망 ․ 후유장애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일반시설 배상책임손해 

교육기관시설 및 교육기관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음식물 배상책임손해 

교육기관시설에서 공급한 음식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고유형

 

     * 유아들의 신체상해

      - 교실에서 의자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눈주위가 찢어짐.   

      - 여름캠프행사 중 놀이시설에 머리를 부딪쳐 경련을 일으킴.

 

     * 재물손해

      - 과다한 전기사용 또는 화기를 사용하던 중 화재사고로 유치원 건물 및 집기비품 전소

 

     * 교직원 신체상해

      - 원아를 인솔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목을 다침.

 

     * 일반시설 배상책임

      - 재롱잔치 구경 온 손님이 선반위의 TV가 발등에 떨어져 다침.

 

     * 음식물 배상책임

      -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원아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킴.

 

주요 특별약관

교육기관 교직원상해담보 특별약관
재산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신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약정으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교육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업무처리 방식

 

   ① 계약의 청약 및 보험료 입금

     - 청약시 구비서류 : 청약서, 유아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계약의 성립

     - 계약자에게 증권발급

   ③ 피보험자 추가/해지/변경

     - 피보험자 변경이 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대표하여 보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Fax/서면통보/E-mail)  해당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피보험자 일부를 해지시 해당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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