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따뜻한 콧물 2021. 3.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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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화재보험

 


​보험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화재(낙뢰포함)사고를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는 폭발, 파열, 도난, 신체 손해배상책임, 풍수재, 전기, 지진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각종 주택, 점포, 사무실, 창고와 공장의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및 수용동산이 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특수건물이란?

가.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 학원 :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는 2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① 학교

② 도서관 및 박물관

③ 직장연수원

④ 사회교육시설

⑤ 직업훈련원
⑥ 학교에 부설한 사회교육시설

다. 병원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이라 함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한다.

라. 호텔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숙박업의 종류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 호텔의 시설기준 : 객실은 30실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공연 :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연예, 국악 기타 예술적 또는 관람물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장이라 함은 상기의 공연에 제공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바.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

방송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방송국 :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사.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도ㆍ소매진흥법업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 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시장 :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 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대형점 :양판점.할인점.종합점.전문점.편의점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아니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대규모소매점 :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중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분양이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4,000㎡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타를말한다.
* 도매센타 :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취급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아.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단란주점영업은 제외)

자. 학교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단,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에 가입한 것은 제외한다.

차. 16층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 호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카.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공장 :제조업(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석탄가공업은 포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발전소, 연료, 난방용 가스제조, 도시가스공급, 정수 및 하수처리장 등)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수리 및 정비장, 가전제품 수리공장)은 제외한다.

타. 11층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16층이상의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건물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에 가입한 것은 제외한다.

< 층수 산입방법>

1)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 8 초과시 산입한다. 단,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 에는 층수로산입하지 않는다.
2) 지하층은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층수로 본다.

♠ 특수건물 적용 대상

    *연면적 1,000㎡(약 300평) 이상의 국유건물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학원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호텔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방송국,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소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시장, 대형정,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학교
    -  단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화보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은 제외 
    *16층 이상의 아파트
     -  단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함 
    *연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공장 
      특례 : 외국인 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수건물 적용 제외 

♠ 담보내용

   ①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② 특수건물 특별약관상의 추가 담보사항
       - 풍수재 위험 담보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지는 물체에의한 특수건물 손해(동산제외)
   ③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약상의 추가 담보사항 (추가보험료 부담 :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할 배상책임
       -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 한도의 실질손해 대물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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