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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 여행업, 공연업 지원금 증액

따뜻한 콧물 2021. 3.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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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공연업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농어민과 전세버스기사 등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깎아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중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재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새로 지정해

200만원의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영위기 업종이 3개 등급으로

더 쪼개지고 지원금도 차등화되었다.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식당·카페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금액이다.

공연업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사업장

지원금이 250만원으로 늘었다.

다른 경영위기 업종은 정부안대로 2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수령할 구체적인 업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 중 지난 1월 2일 발표된 방역 지침에서

연장이 지속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11개 업종

당초 계획대로 500만원이 지급된다.

1월 2일 집합금지가 해제됐던

학원과 스키장 부대시설 같은 겨울스포츠시설

400만원 지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 업종 역시 지급액(100만원)은 변동이 없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농림어가 3만 2000가구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도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나눠 준다. 

이와 함께 관광 수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70만원이 지급된다.

실내체육시설이 트레이너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80%를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방문 돌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등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겐 마스크 80개를 지원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직접 융자해 주는 재원도 2000억원 늘렸다.

 기존 융자사업에서 전환된 것까지 합치면 

총 1조원 규모로 10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연 1.9%다.

지급 대상자와 금액 등을 늘리면서

재난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조 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1조 4400억원을 줄이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400억원 감소한 14조 9400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9일부터

문자메시지 안내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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