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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

따뜻한 콧물 2021. 3.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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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니, 세액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제정(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28.
    •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1.2월 국회통과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개요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20년 귀속 : 50%‘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 임차인의 요건, 공제제외 · 배제되는 경우, 제출서류 등 아래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중)* 영리사업자에 한함
  •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별표14에서 확인)

공제제외(또는 추징), 공제배제되는 경우

공제제외

(또는 추징)

대상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공제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 추징

공제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공제금액, 신청방법 · 제출서류, 기타사항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10인) 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단, 면세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업종 영위 시에는 매출확인서류 필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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