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었다.
은행권에서 '소비자보호'의 개념이 사실상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최근 은행에 금융 투자 상품 가입 문의시 '온라인으로 가입하라'는 안내를 듣는다.
금소법 질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 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은행은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설명서 등의 기본 정보도 제공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폐쇄형 사모펀드 역시 판매자 책임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가 위법해지권을 행사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 판매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해당 펀드를 대신 매입해야 한다.
또한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 위법 시 처벌 강도가 올라가 소송 가능성이 크며 불안과 혼란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 회사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인데 이의 핵심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6대 판매원칙>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 광고금지
적합성과 적정성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을 파는 개념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말려야 할 의무도 있다.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줘야 하는 설명 의무도 있다.
이에 더하여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과 불완전 판매 상품에 대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주어졌다.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적절한 상품을 권유받을 위험이 사라지며, 상품별로 기한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 역시 소비자가 아닌 금융 회사로 전환된다.
하지만 금융권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
금소법은 특히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과 권유 직원에게 1억 원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를 담은 만큼 전 금융권이 법령 해석과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 비대면 금융 상품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은행사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역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험료를 사업비로 이미 지출했는데 고객이 취소를 주장하면 모두 돌려줘야하며, 카드업계 역시 신용카드 발급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다.
또한 적절한 판단 기준이 있는가도 걱정스럽다.
지금도 금소법 시행 관련해서 수많은 질의들이 금감원에 쏟아지고 있으며, 아직 답하지 못한 모호한 질문들 역시 매우 많다고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질의응답이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항목들이 수두룩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예시로 소비자가 투자 성향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듣고나서도 위험 상품에 가입할 의지가 있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과연 이것이 설명의무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상품을 파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융권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미흡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좋은 취지일 것이다.
소비자 보호법이기에 일방적으로 금융사를 압박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금융사가 지금 이 법과 함께 살아남으려면 그냥 '비대면'이라는 대안 말고 다른 대안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은행들이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직접 실행되지 않고서 만들었을 기준이기에 계속해서 수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맥주 코스닥 상장 (0) | 2021.04.01 |
---|---|
4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신청방법 (0) | 2021.03.30 |
4차 재난지원금 - 여행업, 공연업 지원금 증액 (0) | 2021.03.26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 (0) | 2021.03.23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4월 말 → 7월 말) (0) |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