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 자동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이에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주차료와 통행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별하기 쉽게 하늘색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해요.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도로 위 친환경 자동차라는 표식이라고도 해요.
이런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
* 승용 및 초소형, 택시
보급대수 : 총 400대 이상
- 일반대상자 240대 이상, 우선순위 대상자 50대, 법인·기관 160대
- 택시 50대(보조금 외 국비 200만원, 시비 150만원 추가지원)
※ 택시 시비추가지원 물량 소진시, 국비 200만원만 추가지원가능
보급기간 : 2021. 2. 22. (월) 09:00 ~ 2021. 6. 30. 18:00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완료에 한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게재 차량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게재되며,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신청대상 : 공고일 60일 이전(공고일 이후에는 신청일 60일 이전)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 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 법인이 차량구매 신청시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동일차종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 후 보조금 지원
※ 리스(관내 소재 업체)의 경우, 사용자의 주소확인 서류 등 첨부(등본 및 계약서)
보조금 신청 필수 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수원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수원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차량 등록후, 120일 이후 부터 주소 및 명의이전 가능)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신청방법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제출 ※ 증빙서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우선순위
- ①순위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 택시 등을 전기차로 대체구매)
- ②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 차량구입시 수급대상 및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탈락여부 관련기관에 사전 문의바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 10% 추가지원
- ③순위 : 다자녀(만 19세 미만, 두 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 ④순위 : ①~③순위 중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자동차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안내됨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출고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전산지원시스템으로 대상지 선정요청) 3~5일 이내 수원시 기후대기과에서 문자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문자로 통보함
※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최소 또는 후순위자로 변경됨
보조금 지원 기준 (2021.03.08 기준)
※ 지원금액은 판매사 통해 확인바람_차종확인 필수
※ 차량구매 가격은 제작사에 문의, 추가 차종은 별도 공고없이 지원
※ 택시 구매시, 시비 추가지원 150만원(최대 총 1,600만원 지원)_ 50대 한정
※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종·트림별 기본가겨(권장소비자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함.
경기도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추가지원(경기도청 문의 : 031-130 또는 031-8008-3546)
공통사항 및 ①, ②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는 친환경차 신규 구매자
※ 위의 ①과 ②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①, ②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함
지원기준 : 전기(승용) 2백만원/대 정액(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원/대)
사 업 량 : 500대
신청방법
- (E-mail) jy20110722@gg.go.kr(전자사본(스캔파일) 발송)
- (방문,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 담당자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수원시에 확인받아야 함
- 우선순위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 신청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포함)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이익(신청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 수원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
-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차종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차량등록증상의 공동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전기자동차 구매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1661-0970)에 문의하여야 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수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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