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
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 ①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3.25.) 제출하거나,②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4·7 재·보궐선거 -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0) | 2021.03.15 |
---|---|
근로장려금 신청 - 3월 15일까지 홈택스로 (0) | 2021.03.08 |
온라인 중고거래 유의사항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 시 (0) | 2021.03.04 |
법인세 신고 - 3월 31일까지 (0) | 2021.03.01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 온라인 자가검진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