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 5,001대
※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1. 2. 15. (월) ~ 2021. 11. 30. (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동차환경협회 소인분에 한함(기간 안에 도착)
지원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수원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05.12.3.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대상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 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최대 210만원(70%) |
최대 90만원(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000 |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 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단, 기본 최대 420만 원, 추가 최대 180만 원 한도 내)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하며, 단, 영업용 차량,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 차량은 전산(원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등)에서 자동 확인
※ 서류발급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민원 24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접수절차 안내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 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 차량 중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 제출하여야 함(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인정)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확인방법 |
|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발급 문의(제작사) - ㈜이엔드디 : ☎ 1644-2402 - ㈜에코닉스 : ☎ 1666-3243 - ㈜크린어스 : ☎ 031-627-2915 - HK-MnS㈜ : ☎ 070-4267-2730 - ㈜세라컴 : ☎ 02-744-1777 - 화이버텍㈜ : ☎ 031-942-9008 - 일진복합소재㈜ : ☎ 031-220-0872 ○ 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1544-7302) |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선정방법(선착순) :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본거지가 수원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제외)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제외)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인터넷 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우)21344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 인터넷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 (크롬 접속 권장)
※ 인터넷 접수는 사업 시행일자이후부터 접수 인정하며 공고 시행 이전 기 접수자는 재접수하여야 함
※ 이메일의 경우 신청이 많을 시 접수 지연될 수 있음
※ 우편 접수 반드시 등기 발송
※ 시청 접수 불가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 결과 증빙서류 1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선정방법 : 조기폐차 청구서 제출 이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조기폐차한 차량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함)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지원대상
-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 이후(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을 신규(중고차 포함)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중고차 제외)
1.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규정('21.1.1. 이후 신규 등록 차량. 다만,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충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2.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청구기간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를 4개월 이내(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에 제출 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원본 제출)
- 우편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구비서류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조기폐차 보조금액 관련 문의 증가로 상담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으니, 상담전화 문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다.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단,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
바.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정상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사.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아.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차.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카. 신차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 하여야 함
타.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파. (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하.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가 지원 대상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종 총 다섯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제외))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 차량 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최종 소유 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 대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는 우편, 이메일,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이메일은 1577-7121@aea.or.kr
인터넷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 자동차, 도로용 건설기계 최대 4000만 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중고차 포함)를 구매하면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및 신차 구매 지원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1577-7121로 문의해보세요!
2006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검댕으로 불리는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포집하거나 다시 연소하는 등 후처리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불완전 연소 오염물질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이는 미세먼지의 큰 원인인데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지원금도 받으시고 조기 폐차 이후 4개월 내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하고 지원금도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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