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나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해마다 유실·유기동물들의 수도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는 유실·유기동물들을 입양하는 분들도 많아요.
수원시에서 이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임시보호하는 분들에게 물품 등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기간 : 2021. 3. 1. ~ 2021. 11. 30.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 (기타 동물 제외)
- 이미 동물등록이 완료된 유실·유기동물이 원소유자를 찾지 못하여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동물에서 제외함
지원단가 : 진료비의 60% (1두당 최대 15만 원 한도)
지원내용 : 입양 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함 가입비의 60%를 지원
신청장소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신청자 : 202. 11. 1. 이후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입양자는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본인 이름으로 동물등록(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후 입양 확인서를 수령하고 타 동물 병원 등에서 진료가능(본인 이름으로 진료비 납부)
※ 동물등록증상 소유자, 입양 확인서의 인수자, 동물 병원 진료비 납부자, 입양비 지원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입양자는 진료 후 청구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 구비)
- 신청서류 작성 시 청구서에는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
문의 : 수원시 동물보호팀 031-228-3997
수원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뿐만 아니라 유실·유기동물을 임시보호해 주는 분들에게 교육 및 물품,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자 가정에서의 돌봄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체 중 공고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원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을 임시보호하는 분들에게 사료, 밥그릇 등 임시보호 물품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는 우선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 교육을 수료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사이트에서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교육>을 수료하고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입양 상담사와 상담(031-228-3557) 후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교육수료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시보호 대상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와 협의 후 임시보호 희망자가 대상 동물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임시보호 기간은 1개월입니다.
임시보호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여 최대 2개월까지 임시보호가 가능합니다.
임시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동물보호센터로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임시보호 일지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시보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 향후 임시보호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받은 물품 및 일지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단,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 적극적인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의 올바른 돌봄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신청을 지양해야 해요.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
신청기간 : 2021. 3. 8. ~ 12. 31. (사업량 소진시 조기종료)
지원수 : 50마리
내용 : 임시보하자의 가정에서 유실·유기동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 교육 및 물품, 의료서비스 지원
임시보호 대상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개체 중 공고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원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동물보호센터와 협의 후 임시보호 희망자가 대상동물 선택 가능)
지원내용 : 임시보호 물품(사료, 밥그릇 등) 및 의료서비스
신청장소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신청방법
-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사이트 강의 수료
www.gseek.kr → 생활/취미 →반려동물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교육 수료
- 임시보호 희망자는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입양 상담사와 상담(031-228-3557) 후 수원시 동물보호센터에 방문(교육수료증,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1회당 최대 한 마리의 동물만 임시보호 가능하며 동일 동물에 대하여 최대 2개월까지 임시보호 가능
임시보호 기간 : 1개월(1회에 한아여 1개월 연장가능)
-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종료시 임시보호 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체없이 반환해야 하며 임시보호 일지 제출
- 임시보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 향후 임시보호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이 있으며, 지원받은 물품 및 일지를 반납하여야 함(단, 임시보호 기간에 입양희망자가 입양을 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
임시보호 동물에 대한 입양
- 임시보호 기간에 입양 희망자가 입양을 결정한 경우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비엽호지 향후 임시보호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 : 수원시 동물보호팀 031-228-3313
짝이 되는 동무 '반려동물'
반려자, 반려동물에 사용되는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입니다.
항상 함께하며 짝이 되는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 반려동물.
이런 반려동물을 사거나 입양하실 때에는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짝이자 동무인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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