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

따뜻한 콧물 2021. 3.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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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특징 


1.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내에 둔 물건의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 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 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가 주차장관리자로서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

2.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하지않는 손해
 
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부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

6. 차량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 가입 대상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단, 노상주차장은 제외)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 및 카리프트 등 주차장 운영업체
 
◈ 보험료 산출요소
 
1. 옥내/옥외주차장 면적, 카리프트, 기계식주차기 댓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2. 보험료 산정 기준은 옥내주차장이나 옥외주차장은 면적, 2단주차기나 기계식 주차기는 차량댓수, 카리프트는 기계대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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