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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유의사항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 시

따뜻한 콧물 2021. 3.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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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미뤄놓았던 집정리를 위해 중고거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중고거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닌가요?

앱 분석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앱 월간 사용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거래 사례도 흔한데요.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은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와 의약품 또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중고거래할 때는 제한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식품 거래 시 살펴봐야 할 점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

지 확인하고 사야 하며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 의료기기와 의약품 거래 시 살펴봐야 할 점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면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어요.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중고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한편,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예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금지하

고 있다고 해요.

 



◈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통 줄인다 

 

식약처는 올해 2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네 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의약

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과 교육,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유통은 구매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법령 정보 제공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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