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기한 때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를 유심히 살펴야 해요.
1.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세 신고대상은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등이 있는 법인과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이 때 '영리'인지 '비영리 법인'인지,
'국내'인지 '외국 법인' 인지에 따라서
과세대상(및 범위) 소득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정책적·사회적 목적에 의해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소득도 있어
꼼꼼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2. 법인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령·정관에서 따로 정한 회계기간이 없다면
1월1일 ~ 12월31일을 회계기간으로 보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 해요.
2.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총 6가지예요.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한 종합소득세와 다른 부분은
모든 법인이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여
결산자료와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점이에요.
3. 법인세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2%인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25%입니다.
확실히 낮은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4. 가산세
모든 세목 신고와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확인서를 누락한 경우,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항목이 있어요.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인격체로 인정받아 수익과 비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법인으로 시작하거나 바꾸는 이유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경우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잘 검토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결산서류와 신고서류에는
단순히 수익과 비용만이 기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 자본의 흐름도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없이 납세자가 직접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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