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란?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자는 2020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021년도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
미 퇴사한 근로자여도, 전년도랑 보수가 같을지라도 사업장별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
상에서 제외된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해야하며,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21년 4월 보험료에 반영되며,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과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된다.
단,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⑪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칸에 체크하여 제출하면 된다.
▶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보수총액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제한된다.
▶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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