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지난 3년에 비해 가장 낮게 인상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요.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의 부담이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
요.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5만 명 노동자)에 2조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였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월 대비 108천 명(1.8%) 증가했습니
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19년 4.4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
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사항
지원수준의 변경 :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대비해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면서, 지방노동관
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합니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신설되는데요.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
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간은 기존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나,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1년 11월 30일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및 고소득 사업주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작년에 지원
받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장 장보(사업장 소재지 및 우편물 수령지 등등)이 정확하게 입력을 진행하셔야 하며, 21년에 경
우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사업자 대표의 휴대전화를 통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
력하셔야 유용한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20년에 경우 직접 수령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에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에 경우에는 직접 수령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의 대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 원 지원˼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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