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영업시간, 집합금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방역수칙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영업시간 규제는 2단계 상황(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에서 자정까지 운영 제한을 받는 등 대폭 완화된다. 또 집합금지는 4단계 상황(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가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에서만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