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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 - 2021년 2월 25일까지

따뜻한 콧물 2021. 1. 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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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으면 개인사업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바로 「부가세 신고」입니다.

2020년 2기(7월 ~ 12월) 사업실적에 대하여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고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으며 더불어 납부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사항

1.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 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2월 25일까지) 연장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업용 신용카드 매입 명세 합계액에 기재하도록 안내

 

3.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합산)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2020년 한시 적용)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2020년 한시 적용)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서 확인

 

4.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1월 1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1월 12일

-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 1월 13일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월 15일

 

위의 일정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자료가 1월 15일까지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이 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업자나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 기본법에 따라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세 신고를 두 번 이상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 해당 사업자는 직접 접속하여 셀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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