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동료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했다며
올해 6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 아니냐 하길래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검진 기한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지 않았나 봐요.
내시경이라도 해야 할 때는 마취도 해야 하고 병원에 장시간 머물러 있어야 하니 불안한 게 당연하겠죠.
다행히 저는 코로나가 잠시 뜸할 때 후딱 가서 검진을 받고 왔더랬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안내문이 뜬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코로나 19 생활수칙으로
의료 기관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유예 안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일반검진 미수검자 연장 신청방법
- 비사무직 :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2021.6.30.까지 실시)
- 사무직 :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로 신청(EDI, FAX 등)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1000) 또는 지사로 전화 혹은 방문 신청 가능
※ ’21년 건강검진 대상자(비사무직, 사무직 중 홀수년도 출생자)는 당연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음.
▶ 연장 방법 :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간단히 연장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전화량이 폭주하여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음)
▶ 연장 대상 :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모두 대상
▶ 연장 기간 :
2021년 6월 말까지 검진 가능
▶ 연장 시, 일반검진의 성 연령별(특정연령별) 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 :
모든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됨
위 해당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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