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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따뜻한 콧물 2023. 1.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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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서 독립을 했거나, 자취를 하고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필수 지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기세나 난방비 같은 공과금과 통신비, 그리고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매월 월세의 부담도 함께 드는데요, 이렇게 필수 지출과 생활을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래 하고자 했던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기간 : 2023. 1. 1. ~ 2023. 8. 21.

지급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인 경우
  • 1실(방) 다수거주 전대차인 경우
  • '청년 월세지원 사업'(타 지자체 포함)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사업 기 수혜자인 경우

※ 전월세보증금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본인만 가능)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bokjiro.go.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LH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719


1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거주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 및 재산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및 소득·재산 산정기준

➀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➁ (원 가 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➂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➃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마이홈포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추가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들의 서류 및 등록사항, 공적자료 조회 결과, 생활실태조사를 종합하여 결정하며 서면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매월 25일,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지급하는데요,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 미리 지출한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을 당월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1600-0777, 031-228-3719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 줄여주기 위해 진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월세지원이 가능한 만큼 지원이 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청년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출처 : 수원시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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