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따뜻한 콧물 2023. 1. 25. 11:49
반응형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시렸던 그 시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따뜻함을 전했던 임대인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졌었죠! 이런 따뜻한 마음을 수원시가 다시 돌려드리고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반응형

감면대상

  • 소상공인 사업장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 고급오락장, 사행행위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2022. 1. 1. ~ 2022. 12. 31.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한 경우 → 해당 사업장의 2022년도 정기분(7월, 9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제외

감면신청 접수기간 : 2023. 1. 2. ~ 2023. 12. 31.

신청방법 : 임대료 인하가 입증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대료인하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감면율

  • 7월 및 9월에 각 부과되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 임대료 인하율 및 기간에 따라 최대 100% 미만

※ 감면율(%) : (연간 임대료 인하액/연간 임대료)*100*추가 가산율

※ 추가 가산율 : 임대료 인하 기간에 따라 1개월~2개월 2배, 3개월~6개월 3배, 7개월 이상 4배

문의

  • 장안구 세무과 031-228-5317, 5319
  • 권선구 세무과 031-228-6318, 6319
  • 팔달구 세무과 031-228-7317, 7318
  • 영통구 세무과 031-228-8581, 8439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라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수원시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 임대료인하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입니다.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물건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각 구청 주소와 관련 전화번호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장안구청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16295)
- 전화번호 : 031-228-5317, 5319
권선구청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권선구청 (16626)
- 전화번호 : 031-228-6318, 6319
팔달구청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16255)
- 전화번호 : 031-228-7317, 7318
영통구청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16545)
- 전화번호 : 031-228-8581, 8439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7월 및 9월에 각 부과되는 재산세액 감면해 드리는데요,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감면하며,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감면율은 추가 가산율을 곱해 산정하며, 임대료 인하 기간이 1~3개월일 경우 2배, 3~6개월일 경우 3배, 7개월 이상은 4배이니 참고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돌려드립니다

종종 SNS나 뉴스를 통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들을 접하곤 하죠. 그런 소식을 접하면,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네'라며 따뜻한 마음에 응원을 보내게 되고 비슷한 상황일 때 나 또한 그 따뜻함을 실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고 돌려드리기 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수원시 공식 블로그

반응형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0) 2023.01.25
자동차세 연납 기간  (0) 2023.01.25
2023 출산장려금 확대  (0) 2023.01.25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  (0) 2022.12.23
정부24 원스톱 서비스(노후생활 지원)  (0) 2022.12.13